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정읍시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관리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① 시장은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사평가단 및 물가조사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