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청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및 충청북도유산,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은 제외한다.
2. “청주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①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청주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및 선정취소
2. 기본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역사ㆍ건축ㆍ미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청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선정할 수 있다.
③ 청주 미래유산 선정에 동의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서식의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청주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선정된 청주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소유자 등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 및 충청북도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4. 멸실 등으로 보존 가치가 소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청주시가 소유한 청주 미래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청주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