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청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청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경우회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