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85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11-16공포 2022-11-16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 상가건물”이란 임차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3년 이상 장기임대차계약이 가능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말한다.

제3조

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선정ㆍ지원 등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해야 한다.

제5조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이하 “상생협력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내의 상가건물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 상인 보호 대책 대상 상가건물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②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에는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상생협력 상가건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 상가건물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상생협력 상가건물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 상가건물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건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9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10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11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광양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시장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게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광양시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④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광양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