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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85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1-06-11공포 2021-06-11공포번호 2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화천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재향경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향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