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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84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06-11공포 2021-06-11공포번호 2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동해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동해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3.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증거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5조

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

① 동우회는 동해시에 시정 간행물이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