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총괄부서”란 건의안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와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① 총괄부서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② 담당부서는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