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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842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2.)

제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2. 12.) ② 위원장은 위원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2. 12.) ③ 위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위원회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본조 제목 개정 2022. 12. 12.]

제3조

보안서약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제4조

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ㆍ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제5조

신분증의 제시

위원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제6조

정당한 사유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
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제7조

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 요구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1. 관계서류의 원본이나 사본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문서관리

① 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위원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개정 2022. 12. 12.)
② 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 등을 완료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청렴감사실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제10조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제12조

운영상황의 공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구 공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2. 12. 12.)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위원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위원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조치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정ㆍ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제14조

공인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② 제1항의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