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근현대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시발지로써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육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근현대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시발지로써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육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산업”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선박제조, 수리조선, 선용품, 조선해양관련 4차 산업 등을 말한다.
2. “조선문화”란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발굴,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선산업과 조선문화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조선산업이 타지역으로 전출하지 않도록 지원
2. 조선해양관련 4차 산업을 구로 유치 지원
3. 선용품산업 활성화 지원
4.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기반조성 지원
5.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6. 조선관련 장인의 육성 및 후진 양성 지원
7. 조선산업의 정보ㆍ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8. 그 밖에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를 연구 및 조사, 발굴과 보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가 관광자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가 근현대사 대한민국 조선 1번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영도 조선해양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도 조선해양의 날”행사를 개최하여 조선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및 업체(단체)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그 밖에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