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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83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 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3.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4. 효율적인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방안
5.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단체 등 관련 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2.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 활동
3.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활동
4.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
5.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지원
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
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③ 도지사는 청소년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