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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833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사 및 서기

ⓛ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함양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특산물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품질관리원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각 품목별로 품질관리원을 1명씩 둔다. 이 경우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품질관리

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대상품목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인증상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
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식품위생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출하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 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항

제5조

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산물인 경우
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품질준수 각서
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가공류인 경우
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품질준수 각서
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다.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라.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 실적
마.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
③ 읍장이나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해당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인증대상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류, 과실류, 채소류, 약초류 등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축수산류, 가공품 등 : 매년 3월과 9월 각각 1개월 동안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인증대상품목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준

① 인증상표 사용승인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인증상표 사용승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여 승인한다.
2. 생산자조직이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인증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이나 별도의 품목별 보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절차

① 농산물유통과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품목별 담당부서에서 심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품 : 농산물유통과
2. 농산물 : 친환경농업과
3. 축수산물 및 가공품 : 농축산과
4. 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 산림녹지과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인증상표 사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제6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상표사용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증상표사용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적합여부를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 통지서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함양군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와 조례 별표에 따른 인증상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표시방법 등

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포장재 및 스티커의 제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와 그 품명 및 중량
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3. 생산자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⑤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번호는 인증연도, 읍면별, 일련번호의 순서로 부여한다.

제11조

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 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승인 이행여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