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성주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성주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성주군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원 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씩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