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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830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2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성주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위치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가공센터는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번지(성주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이란 농업인등이 농업활동에 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량ㆍ원예ㆍ특용작목 등을 말한다.
2. “가공시설” 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설치 및 비치된 일체의 장비와 비품 등 가공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로 성주군에서 인허가를 받고 영업의 소재지를 성주군에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성주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운용과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ㆍ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식품가공 관련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의 대표 등
3. 농업인단체 회장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센터 업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농업인등이 농산물 가공창업을 위한 시제품 생산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참외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참외가공원료 생산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 후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신청이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 보유 농업인 등의 제품 생산
2.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참외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참외가공원료 생산
3. 가공교육과정 수료 농업인 및 단체
4. 기타 성주군 거주 농업인 및 단체로 단순가공 이용자

제12조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
2. 식품 제조 또는 유통 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가공시설에서 가공이 불가능한 원료이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사용료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가공센터 업무 부서장이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책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

제15조

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공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가공시설의 고장,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제품의 반출 제한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해 육성된 경영능력을 갖춘 농산물가공업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