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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82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대상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범죄예방단체”란 논산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로 법 제18조 또는 제67조 따라 조직ㆍ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의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범죄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ㆍ개선 및 지원,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며,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협력

논산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ㆍ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4. 긴급생계비 등 경제지원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갱생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