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보령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보령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부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시민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자체 시행 사업
3.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4.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5. 1억 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6.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진행사항
7.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회의록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① 담당부서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 또는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현황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현황목록(별지 제2호서식)과 사업내역서를 시보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① 담당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추진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제출받으면 시 누리집에 게시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현행화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령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담당부서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