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① 홍천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 1과 같이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전용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 3의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