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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82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2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일손부족을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홍천군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내국인 인력”이란 내국인을 대상으로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계센터」를 통하여 농촌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내국인 인력을 말한다.
4.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을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추진 할 경우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고용 실태 지도 점검

제5조

지원대상

농업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2.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근로자 작업복, 생필품 등 3.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단,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 제외) 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숙박비, 운행비 등 6. 전염병 예방(코로나19 등)에 따른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 7.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절차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군에서 추진하고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