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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882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3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10., 2025.1.1.>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1.1.>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건설 사업 경비,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1.>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1.1.>

제6조

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1.>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기금소관 국장, 실장과 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

제9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1]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관업무 부서장 <개정 2025.11.10.>
2. 기금출납원: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관업무 담당 <개정 2025.11.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

제11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1.]<개정 2025.11.10.>

제12조

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