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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881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용역에 따라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3.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 등의 용역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용역의 추진 등

주관부서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ㆍ중복용역 및 표절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5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 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검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 결과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평가의견에 따라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에 있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용역결과 공개

주관부서는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역위원회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