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업인 및 영농관련 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업인 및 영농관련 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림사업계획 외에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2.28.>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3.12.28.>
② 기금은「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천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1.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2.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자금
3. 농업재해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및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2019.11.25., 2022.12.9., 2023.12.28.>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재해로 인한 이자의 감면, 기한 연장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융자대상은 군 내에서 거주하는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군 내에 소재지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8.>
① 융자금한도액은 농업인은 2억원 이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은 5억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3.10.>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했을 때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3.12.28., 2025.3.10.>
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융자의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업무의 집행ㆍ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제목개정 2025.3.10.]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융자신청 시 담보물은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한다.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대상자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단기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중기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융자금 대부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융자금을 일시 상환할 때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⑤ 제4항의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상환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한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 내의 이자는 받지 않는다. <개정 2023.12.28.>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에게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상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농업경영에 계속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상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