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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881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업인 및 영농관련 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림사업계획 외에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3.12.28.>
② 기금은「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천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1.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2.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자금
3. 농업재해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및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2019.11.25., 2022.12.9., 2023.12.28.>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재해로 인한 이자의 감면, 기한 연장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융자대상

융자대상은 군 내에서 거주하는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군 내에 소재지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8.>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조건

① 융자금한도액은 농업인은 2억원 이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은 5억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3.10.>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했을 때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3.12.28., 2025.3.10.>
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융자의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

융자업무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업무의 집행ㆍ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제목개정 2025.3.10.]

제14조

융자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융자신청 시 담보물은 물적 담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한다.

제15조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대상자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6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단기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중기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융자금 대부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융자금을 일시 상환할 때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⑤ 제4항의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상환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한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 내의 이자는 받지 않는다. <개정 2023.12.28.>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8조

중복지원의 금지

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에게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

융자금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상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농업경영에 계속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상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20조

지도·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제2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