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순화운동”이란 규범에 어긋난 말과 비속한 말을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순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언어순화운동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지원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언어순화운동 기본방향 및 목표
2.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장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① 학생은 선ㆍ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 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가정 등 일상 공간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는 가족 상호 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 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 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나 캠페인, 교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