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완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2. 완도군의회
3. 공공기관
4. 의료기관
5. 사회복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실천ㆍ장려 및 화재발생 시 대피관련 교육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