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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806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4-04-24공포 2024-04-24공포번호 3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도군 어촌 지역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지역 주민을 전문적인 수산인ㆍ어업인으로 육성 및 보호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득의 증대,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산인의 권익 증진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① 군수는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제7조제8항에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4.)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3. 수산인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
4. 수산업 인력 육성 시책
5.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6.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7.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수산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어촌 지역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인의 안전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육성ㆍ지원 관련 사업
2. 수산물 생산기반, 자원조성, 가공, 유통, 수출에 관한 사업
3. 해양ㆍ수산물 환경보전, 어업인의 보호 및 안전과 그와 관련된 해난 사고의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 사업
4.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5.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업
6. 연안자원 조성ㆍ관리ㆍ이용, 양식 및 어장 환경 개선ㆍ관리에 관한 사업
7. 친환경어구 사용ㆍ이용 등 친환경 어업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8. 어업인 역량강화ㆍ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ㆍ훈련 사업 및 국내ㆍ해외 연수
9.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인 또는 수산분야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인이 아닌 신청인은 그 주된 사업장 등의 주소가 군 관할 구역의 범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지원과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액 등을 문서로 통지한다.
⑥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