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완도군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완도군의 체육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ㆍ협의
2.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완도군의 협력을 통한 체육진흥사업 추진
4.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운영
5.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과 완도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체육진흥과장((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과 완도군체육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사람 4명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체육 진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5. 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완도군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회의소집 예고 및 준비 사항
2. 체육진흥 사무기록 보존 및 관리 사항
<삭제 2025. 5. 1.>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5. 1.>
② <삭제 2025. 5. 1.>
③ <삭제 2025. 5. 1.>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 진흥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ㆍ지원 계획
2. 학교체육 육성ㆍ지원 계획
3. 전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계획
4.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단위, 전국 단위, 국제 체육 행사 유치 및 개최 계획
5. 체육단체 활동의 육성ㆍ지원계획
6.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7.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계획
8.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9.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계획
1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계획
11.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계획
12. 공공체육시설물 공간(사무실 등) 활용 계획
1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운영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8.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0.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지원
11. 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
4. 유ㆍ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5. 생활체육 교실 및 군민건강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8.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강좌와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조직의 활동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양성
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③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
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완도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상금 및 출전에 따른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
군수는 제15조의 체육 진흥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①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에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완도군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체육대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
⑤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