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8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缺食)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坊任), 유기(遺棄) 또는 학대(虐待)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완도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아동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부식 배달을 통한 급식 지원
4. 식품권을 통한 급식 지원
5.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급식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의 친인척, 이웃, 이장,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아동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거나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조사 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급식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방법ㆍ시기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및 급식지원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완도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완도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선정
2. 급식지원의 방법
3. 급식업체의 선정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5. 급식위생 및 급식의 영양관리
6. 명절 등 연휴기간 동안의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7. 급식지원 재원의 조달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9.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아동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계자 및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공무원
3. 학부모대표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급식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1.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2.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3. 급식의 만족도
4. 급식 전달 체계의 적정성
5. 그 밖에 군수가 급식지원 관련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급식지원 관련 자원봉사자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급식지킴이로 선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