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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80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바람직한 지역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양질의 설계ㆍ시공과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영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법 제3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사용

시장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자재,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제9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권장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높이도록 권장
가.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나.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모범 건설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 도시, 건축 등 시설업무 및 계약분야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모범 건설업체 선정 등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를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