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순천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순천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이해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순천시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잠정목록을 포함한 시의 우수한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한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생태환경ㆍ문화역사 등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