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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79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1-06-09공포 2021-06-09공포번호 3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후ㆍ반촌지역 환경개선과 경쟁력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인후ㆍ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활성화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2. “공공지원사업” 이란 재생사업과 재생사업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명칭

도시재생사업의 명칭은 “인후ㆍ반촌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재생사업”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대상지역

재생사업 대상지역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후ㆍ반촌 일부지역(이하 “재생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생사업구역 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재생사업총괄

① 재생사업구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지원사업은 도시재생 담당 부서에서 총괄한다.
② 재생사업구역에서 공공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는 도시재생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담당 과장은 5천만 원 이상 사업, 환경정비사업, 공공지원사업 추진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재생사업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7조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인후ㆍ반촌지역 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
2. 재생사업지구를 포함하는 동장
3. 재생사업지구 현장지원센터장
4.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생사업 관계자
5. 사업지구내 주민대표
6.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추진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공무원 및 주민대표가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재생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생사업 담당 팀장이 한다.
⑥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재생사업구역 내 공공지원사업 추진방안
2.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3. 재생사업구역 내 공공지원사업 간 협업방안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추진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8조

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추진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추진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추진협의회 운영

① 추진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
4.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5.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

제11조

수당

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