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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79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 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란 요양원에 입소하여 숙식을 하면서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성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삼척시 시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5.>
1.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16-51
2.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산양길 261

제4조

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입소대상

입소대상자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5. 26.>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5. 26.>
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 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른다.

제7조

퇴소

요양원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의 흠(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위탁운영

시장은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시설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제9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요양원의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

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2.2.25.>
⑤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재산관리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요양원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비품의 분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