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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9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2-07-13공포 2022-07-13공포번호 1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국제영화제 등 영상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한다)는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등 영상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여 영상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릉국제영화제의 개최
2. 강릉국제영화제의 각종 부대행사 계획ㆍ진행
3. 영화ㆍ영상 제작 활성화 지원
4. 영상 및 문예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5. 그 밖에 강릉국제영화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재정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제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영화제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영화제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강릉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였거나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영화제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요구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와 강릉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