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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879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개인ㆍ기업ㆍ법인ㆍ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제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시장은 공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교체ㆍ구입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개인ㆍ기업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지원을 받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27.>

제8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강릉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려면 강릉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임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또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

제11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