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영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산업국장을 포함한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영천시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관한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으로 구성된 영천시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고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참여단의 구성원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참여단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주간, 청년리빙랩 등 청년참여형 정책발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수강료 등을 1인당 연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2.12.31.,2025.3.12.>
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외ㆍ사회부적응ㆍ구직자 청년 등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의 전통산업,가업 승계 및 지역내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창업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게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ㆍ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근로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거ㆍ복지ㆍ금융ㆍ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개정 2024.4.5.>
②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자금 대출 조기상환ㆍ신용회복 지원 등 부채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4.5.>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5.>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지원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이 시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달성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12.31.>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1.12.31.>
1.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취ㆍ창업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12.31.>]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12.31.>]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 및 청년정책 시행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12.31.>]
[제24조에서 이동 <2022.12.3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12.31.>]
위원회와 참여단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참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12.31.>]
[제25조에서 이동 <2022.12.31.>]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12.31.>]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영천시 포상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12.31.>]
[제26조에서 이동 <2022.12.31.>]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12.31.>]
<삭제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