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경감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경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2.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뺀 후 반환
3.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4.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와 관리가 필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정지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② 시설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마리나항만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리나항만 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