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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208784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2-02-14공포 2022-02-14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ㆍ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4.>
2. “심사부서”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라. 읍 ㆍ 면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4조

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한다.
②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 또는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한 사업
4. 군수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업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물품(완제품)의 구매
6.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7.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8.5.>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가 완료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8.5.>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계약심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5.>

제7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직속기관)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곡성군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등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회의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자문회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