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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78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ㆍ미용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건강바우처”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비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신청

①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은 건강바우처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29.>
② 건강바우처는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2023. 12. 29.> [제목개정 2022. 12. 30.]

제4조

지원기준

① 건강바우처는 카드로 지급한다.
②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하되, 지속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월은 매 반기 첫 달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로 지원대상이 되는 때에는 건강바우처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④ 건강바우처 카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강바우처 지원을 요청하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그 지원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배부한다.

제6조

건강바우처 카드 제작

건강바우처 카드는 “순천시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전용 카드”를 표기하여 제작한다.

제7조

수령

① 건강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3. 건강바우처 카드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제9조

사용처의 지정 등

① 건강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순천시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처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사용기한

건강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자의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교부 및 사용여부를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건강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3조

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건강바우처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건강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들이 사용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사용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사무의 위임

건강바우처 카드 및 사용자 관리, 사용 중지에 관한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

지도·감독

시장은 건강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