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대중교통 사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이란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ㆍ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등으로 목포시 시내버스(이하 “시내버스”라 한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섬지역의 경우 <개정 2021.12.27.>
5.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④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함께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① 공영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목포시 관할 섬지역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할 경우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동일 섬 지역 내 운행중인 공영버스를 이용할 경우 공영버스 이용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1.>
⑤ 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목포시 관할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버스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수급권자
4.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
5.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는 공영버스 탑승객에게 제4항 각 호 및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바꿀 수 있다.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①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한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4의3과 같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