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드론의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협업 분야에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11.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12.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13.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신설 2025.10.15.>
14.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설 2025.10.15.>
15.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호에서 이동, 2025.10.15.>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
5.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도
3.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4.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5.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6.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아산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