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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7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7.]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7.]

제4조

적용대상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지역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무로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5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7.]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1. 7.]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11.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11. 7.>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주사으로 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