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기구”란 음성군 내 학교, 학교의 학생회,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복지기관 등을 통칭한다.
① 청소년 시책에 관한 자문 및 홍보와 청소년 기구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할하기 위해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청소년 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3.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청소년 기구의 의견 취합
4. 국내ㆍ외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5. 청소년 권리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행사진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3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음성군 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 공개모집 또는 청소년 기구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대 3회 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위원은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해촉을 의결한 사람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대면 회의의 개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여 추진한 사업의 결과 보고와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군수 또는 음성군의회 의장, 음성군의회 의원, 청소년 기구 관계자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청소년 기구 관계자에게 청소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의 진술 또는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음성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