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철원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철원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추진하는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평가대상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목표로서 각 부서의 업무활동을 통해서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① 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 제6조 성과관리계획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 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철원군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조직개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붙여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① 군수는 군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단 및 내부평가단 등 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평가단은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대표성,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내부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외부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계획 이행도, 외생변수 영향력, 업무추진 난이도, 목표달성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성과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과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① 성과평가는 제6조의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6월 30일 기준시점으로 집행과정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는 12월 31일 기준시점으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정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별ㆍ사업별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 대상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①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인사, 교육,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의 인사 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철원군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성과평가결과를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철원군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임명직 위원 : 군 본청 실ㆍ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과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