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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769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6-07공포 2021-06-07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5. “공유주방”이란 구청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 및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5.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라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2. 공동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4.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6.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리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책을 남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