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5. “공유주방”이란 구청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 및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5.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라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2. 공동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4.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6.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리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책을 남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