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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768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6-07공포 2021-06-07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