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에 입소한 후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퇴소아동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
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
3. 그 밖에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