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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208762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나.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다.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찰서의 청소년 관련 업무 부서의 장
나.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소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마.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사.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아.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자.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차. 각급 학교의 장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각 2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