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의 4항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가정위탁’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의 6항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아동복지법」제38조의 자립지원에 따라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은 보호종료달로부터 1인당 매월 45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