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독립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
②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유족은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대상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