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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875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들이 평생에 걸쳐 연령과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0.>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4. “기업유치”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 ㆍ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공일자리(재정지원일자리 등)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학교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노인, 여성, 장애인, 중장년,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6.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취 ㆍ 창업 관련 교육 및 고용창출 지원사업
8.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 사업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기업유치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사업
2. 그 밖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5.20.]

제6조

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와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하나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구인ㆍ구직 알선 등 고용서비스 및 취업지원 사업
2.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6.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7.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8. 관내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
9. 중장년 및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취업 지원 사업
10. 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지원
11. 면접사진 촬영비 등 취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일자리센터 등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전담기관(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등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한다.

제8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6>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16>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창출 관련 담당국장ㆍ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연제구의회 의원 2명
2. 일자리 관련 기관 ㆍ 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3. 그 밖에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일자리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지원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0.>

제1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2. 제6조의 취업지원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3. 제7조의 일자리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4.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의 지원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ㆍ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ㆍ학교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ㆍ학교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이전된 기업 및 기관 등은 이전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포상

① 구청장은 일자리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