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8.>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 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5. “청년 지역활동”이란 청년이 구에 소재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 경험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근무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7.4.>
가. 청년시설 또는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기관ㆍ시설 및 단체
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라.「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이하 “청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
3.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4. 청년창업 및 능력개발 지원
5. 청년 주거지원 및 복지증진
6. 청년 금융생활 지원
7. 청년 문화활동 지원
8.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9. 청년정책 및 시책 민ㆍ관 협력
10.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호선된 위촉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청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4. 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 회피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8.]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등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8.]
① 구청장은 법에서 정한 청년의 날을 포함한 일정한 기간을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구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문화ㆍ체육 시설을 청년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 무료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창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창업 공간 지원
2. 청년창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
3.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센터 입주 대상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② 센터 입주자는 공개로 모집하며 입주 요건 및 절차, 선정 인원ㆍ기준ㆍ방법, 입주자와 계약, 입주자 부담금 및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는 공간인 청년창업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 판매시설의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청년창업 판매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기회 제공
2. 청년창업 판매 관련 행사 운영
3. 청년창업 판매시설 참여자 멘토링 및 창업 관련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 판매시설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수공예 및 아이디어 상품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이미 창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1주 평균 10시간 이상에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청년 지역활동을 수행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지역활동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단, 단순 봉사나 일회성 체험은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청년 지역활동 기관ㆍ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서 청년 지역활동의 사실과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확인서의 발급 시기, 절차 및 기재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7.4.]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장려금 또는 구직활동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종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의 기준, 지원금의 지급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는 관계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청년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이 청년시설의 기능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이나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정책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