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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754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1-06-09공포 2021-06-04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제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체육회장
나. 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임원 1명
다. 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체육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다.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라. 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구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 체육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