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을 말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전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 후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가정은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③ 장애인가정에서 쌍생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 관련 다른 관계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가정은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①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내 동장은 장애인가정이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